中 최근 '종교사무조례' 승인 | 작성일 2017.09.11 조회 수:218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9. 11. (월)
종교에 대한 중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중국이 내년 2월부터 기독교와 이슬람교 등 모든 종교를 대상으로 규제 수위를 높이는 '종교사무조례'를 최근 승인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지난 9일 보도했습니다.
종교사무조례가 발효되면, 일선 행정기관의 종교인과 종교단체 감시가 강화되고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종교 활동에 대한 벌금이 중과되는 등 종교에 대한 전방위 통제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례에는 인터넷을 통한 종교 활동과 교내 종교 활동, 종교 훈련을 위한 해외여행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본격 시행되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중국 개신교의 '가정교회'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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