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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재산갈취 등 발언 명예훼손 아냐 작성일 2017.11.20 조회 수:27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1. 20. (월)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가 시한부 종말론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이혼과 가출을 조장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는 “하나님의교회, 옛 안상홍증인회에서 제명된 강모씨와 조모씨가 시위 중 했던 재산갈취, 가정파탄, 이혼조장 등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아 하나님의교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나님의교회는 사망한 안상홍을 재림 예수님으로, 장길자를 영적 어머니로 믿는 교회”라면서 “교리서 등을 보면 ‘갈취’와 ‘가정파탄·이혼조장’ 부분이 비록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라 할지라도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일부 종교단체가 종종 사회문제를 야기한 전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종교단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특정 종교의 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등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나님의교회측은 강씨와 조씨가 2014년 2월부터 6개월간 교회 부근에서 100여차례 반대시위를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해 11월 2억 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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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