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목회세습방지법 유효’ 수용 | 작성일 2017.11.20 조회 수:153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1. 17. (금)
예장 통합측 총회 임원회가 ‘목회세습방지법이 유효하다’는 총회헌법위원회의 해석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합측 총회 임원회는 서울동남노회 헌의위원회의 질의에 따라, 총회 헌법위원회가 세습방지법에 대해 ‘개정안을 낼 수 있을 뿐 헌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한 법 해석을 보고 받았으나 그동안 판단을 유보해 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반대의 선봉에 서 있는 통합측 총회 동남노회 비상대책위측은 임원회 보고서 수용을 근거로 조만간 김하나 목사 청빙 무효 소송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장신대 총학생회 등이 주관한 ‘명성교회 세습반대 기도회’에 500여명의 학생과 성도들이 참석하는 등 명성교회 세습 반대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