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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처벌 유예’ 방안 제시 작성일 2017.11.15 조회 수:24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1. 15. (수) 

 

 

종교인 과세 시행이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종교인 과세 시행에 따른 조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처벌 유예’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준비가 부족하다는 종교계 지적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내년 시행을 철회할 수 없는 정부의 고육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CCMM 빌딩에서 과세 당국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 시행을 준비할 유예 기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유예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면서 시범 시행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처벌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위는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교단과 종단에 이첩해 과세기준에 맞춰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해야 한다”며 세무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측은 “이를 규정에 명문화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탈세 제보가 들어올 경우, 종교단체에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는 기재부가 제출한 종교인 세부 과세기준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재부 정책관은 “세부기준안의 모든 항목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게 아니기에 오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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