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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현 목사 위임무효소송, 고법으로 파기환송 작성일 2018.04.18 조회 수:26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4. 17. (화) 

 

 

서울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충분히 갖췄는지에 대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 제1부는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위임목사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가 2002년 총신대에 일반편입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며“일반편입을 했다면 노회의 목사고시에 합격해 목사안수를 받아야 한다는 교단 헌법의 목사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입장문을 통해 “교단의 성직 취득제도와 헌법, 총회 신학원의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판결”이라며 서울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이점에 대해 소상히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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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