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별정정 절차 간소화, 교계 우려 목소리 | 작성일 2020.03.18 조회 수:83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17.(화)
대법원이 어제부터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절차를 간소화한 사무처리 개정 지침 시행에 들어가 교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사건 등 개정 사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2명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나 감정서, 성전환 시술 의사의 소견서 등 기존의 필수 제출서류들이 선택사항으로 변경됐습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등 40개 단체는 “이번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예규 개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결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예규를 만든 처음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급심에서 마음대로 결정하도록 방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도 “대법원이 자신들이 정한 지침을 명확한 법적인 근거나 학문적인 근거도 없이 사회의 시류를 따라가는 하급심의 판결에 편승해 개정한다는 것은 대법원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성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