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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종교시설에 과도한 거리두기 제재˝ 작성일 2021.10.19 조회 수:15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0. 18.(월)

 
한국교회총연합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두고 “여전히 종교시설에 과도한 제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이날 ‘위드코로나’ 시대의 전환을 앞두고 이달 말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의 경우 기존 최대 99명으로 정해진 예배 참여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종교시설 수용 가능 인원의 10%까지 수용이 가능해졌으며,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이들로만 예배 인원을 구성하면 20%까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한교총은 즉각 논평을 내고 “여전히 종교시설과 유사한 공연장 등과는 형평성에서 차이를 보인다”며 “그동안 줄곧 제기해온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재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월말에 발표될 위드코로나 지침에서는 종교시설에 대한 별도의 원칙을 적용하지 말고, 공연장 같은 다중시설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시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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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