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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성교회 총회결의 무효소송 각하 작성일 2021.11.02 조회 수:14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2.(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제104회 총회에서 가결된 명성교회 수습안에 대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판결에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법원은 최근, 제104회 총대 4명이 통합 총회를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무효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밀했습니다.

이날 판결을 참관했던 통합총회바로세우기행동연대 관계자들은 공판 후 기자회견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변호사들과 의논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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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