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왼쪽메뉴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라디오 프로그램

닫기
  • 편성표
  • 설교리스트
  • 특집방송
  • 추천컨텐츠
  • FEBC게시판
교계뉴스

뉴스

복음법률가회 등, “방심위 주의 조치 부당” 작성일 2021.11.04 조회 수:20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4.(목)

   

 

복음법률가회 등은 어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한 극동방송 등 기독방송에 대해 공정성,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민영방송에 대해서는 매체별 채널별 특성, 전문성과 다양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동성애 반대 패널로만 구성했다는 이유로 방심위가 내린 주의 조치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명재진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기독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제재는 향후 재허가 절차에 있어 불이익의 근거가 된다”면서 “정부가 사상의 자유시장에 개입해 특정 여론을 만들고자 한다면 언론의 자유는 침해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전윤성 미국변호사는 “방심위의 제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기독방송에 대한 정치적 심의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면서 “방심위는 위원 추천 구조상 현 정부의 입김이 개입되므로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방심위는 지난해 7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폐해를 다루는 대담을 진행한 극동방송과 CTS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면서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으며, 이들 방송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재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목록

프로그램 정보

교계뉴스
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