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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자연, ˝교회 감염 취약시설은 차별적 규정˝ 작성일 2021.11.11 조회 수:11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10.(수)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최근 세미나를 열고 “교회의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참석자에게 백신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교회 예배의 인원을 50%로 제한하고, 성가대 운용과 소모임을 백신 접종자로 한정하며, 통성 기도 금지, 식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여러 다중시설 이용과 다른, 분명한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자연은 “교회는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드리는 데도 ‘감염 취약시설’로 분류되고 있다”며, “모든 종교시설에서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4% 정도이고, 특히 교회에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에서 명재진 충북대 헌법학 교수는 “예배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의 핵심적 부분이며, 기독교 신자에게는 종교적 양심의 표현에 해당하는 절실한 내면적 믿음의 실행”이라며, “주일 예배에 대한 제한이나 금지는 곧 절대적 보호영역에 속하는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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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