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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 채용절차법, ”채용 자유 빼앗는 처사” 작성일 2021.11.16 조회 수:19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1. 16.(화)


최근 윤미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복음법률가회 등이 “위헌적 반민주적 규제로 채용의 자유를 빼앗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복음법률가회 등은 최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개정안은 차별금지법상 차별금지 사유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 위헌적이고 과도한 규제와 통제로 획일화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고용영역의 차별금지법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면접 과정에서 차별사유라고 인정되는 질문들이 모두 직무 수행과 무관한 것이라고 하나, 실상은 전혀 다르다면서, 사업장 고유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사유가 직무 수행에 핵심적 사항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든 사업장에서 성적지향 등 28가지 범주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면접과정에서 질문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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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