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은퇴 목사 퇴직 선교비 ˝비과세˝ | 작성일 2020.03.24 조회 수:149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24.(화)
개척 후 30여 년 간 교회를 섬기다 은퇴한 목사에게 지급된 퇴직 선교비에 대해 과세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 목사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급금은 A 씨가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이라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신설된 소득세법 제21조 1항 26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급과세 될 수 없고, A 목사가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볼 근거가 없어 퇴직소득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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