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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법률가회, 성평등 용어 수정 촉구 작성일 2021.10.22 조회 수:19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0. 22.(금)

 

  

복음법률가회는 어제 ‘양성평등기본법에 포함된 페미니즘 젠더주의 비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 해당 법률에서 성평등 용어의 수정을 촉구했습니다.

  

음선필 홍익대 헌법학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은 대한민국 양성평등 정책의 근간으로 헌법이 말하는 남녀평등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재 성평등 용어가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만큼 삭제하고 양성평등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음 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말한다”며, “각종 법률과 조례에서 젠더평등을 의미하는 성평등 용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성길 연세대 의대 명예교수는 “의학적으로 양성은 생물학적 성을 뜻하지, 정신·사회학적 성인 젠더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 “급진적 페미니스트와 동성애자들의 용어 전술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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