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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내 공간별 10% 범위 대면예배 작성일 2021.07.30 조회 수:22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7. 30.(금)
 

방역 당국이 다음 달 8일까지 연장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지침 중 정규 종교활동의 대면예배 참석 허용범위를 일부 확대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이러한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27일 종교계에 전달한 것으로 어제 파악됐습니다. 

개선안에 따르면 같은 종교시설 내 종교활동 공간이 여러 개인 경우,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에서 동 시간대 대면예배가 가능하며, 공간별 최대 참석 가능 인원은 19명으로 제한됩니다.

이전까지 적용된 4단계 기준의 경우에는 한 교회 내에 여러 부속 성전을 두고 있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최대 1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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