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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피연, ˝신천지 과천본부 건물 불법용도 사용중˝ 작성일 2020.04.03 조회 수:216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4. 3.(금)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어제 경기도 과천시청 앞에서 신천지가 신천지 과천 본부 건물을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 중이라며 과천시청에 무기한 폐쇄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전피연에 따르면, 신천지측은 문화·체육시설 용도로 허가받은 과천 별양동 과천 본부 건물을 13년째 종교집회장으로 불법 사용해 왔으며, 과청시청은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건물을 잠정 폐쇄한 상탭니다.

   

전피연은 “신천지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해당 건물을 다시 이용한다면 이동과 밀행성이 많은 신천지 특성상 다시금 집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서 “과천시청은 해당 장소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전피연은 기자회견 후 관련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과천시청 민원실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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