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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1300여초·중·고교에공문 작성일 2015.04.25 조회 수:61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5. 04. 24(금)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1,300여 개 초·중·고등학교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취지에 맞게 학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교회언론회 대변인 이억주 목사는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성 혼란과 동성애 조장, 청소년 임신·출산 조장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최대한 반영하라고 주문한 것은 건전한 시민들의 양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 교육청은 지난해 9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학교에 발송했고, 이에 교계와 시민단체는 “학생인권조례가 ‘동성애’와 ‘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일방적으로 적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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