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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 작성일 2018.10.11 조회 수:38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10. 11.(목)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남북, 북미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개선 노력이 이들 논의에 밀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8일 북한인권정보센터 등이 주최한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남북관계 개선과 비핵화에만 이목이 쏠린다면 북한 인권 문제는 점차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은 유엔의 대북인권결의 채택 시 한국 정부에 기권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면서 "처음부터 인권문제는 남북대화 밖에서 다뤄나간다는 입장을 명백히 밝혀 북한에 한국이 인권문제에서는 양보하지 않는다는 면역을 형성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북한인권법 통과 2주년이 지났지만, 법안의 핵심 사항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에 명시된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에 대한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권을 폐지하는 등 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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