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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 작성일 2021.10.14 조회 수:17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0. 14.(목)


내년 1월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도입을 앞두고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가 지난 12일 교육부에 자율성 보장,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기독교대안학교들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통과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달 2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박상진 연구소장은 “시행령안은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아 시도교육청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며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확대될 수 있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소장은 또, “통제를 최소화하려면 기독교대안학교 등 연합체들이 교육청과 교육감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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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