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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1회 이상 접종자, 종교활동 제한 인원서 제외 작성일 2021.06.21 조회 수:18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6. 21.(월)
  

다음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백신을 1회 이상 접종한 사람은 종교 활동 제한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지침을 완화했습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해 원칙적으로 성가대와 다수가 참여하는 찬양팀 활동, 큰소리로 하는 통성기도나 찬양은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된 성가대와 소모임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의 무료급식, 공부방 운영 등 취약계층 돌봄 활동은 사회적 거리두기 전 단계에서 가능해져 코로나19로 전국 각처에서 중단됐던 교회의 섬김 사역이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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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