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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심사보류’ 작성일 2020.09.29 조회 수:15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9. 25.(금)

 

 

 

교권 침해와 성인식 왜곡의 우려 등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 인권 조례안’이 결국 ‘심사보류’ 처리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같이 결정하고 “지역단체의 반발과 5000여명의 반대 서명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송한은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제주지부 대표는 “새로운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지 않고도 학생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 조례가 필요하다면 학생의 권리와 책무를 균형 있게 제시할 바람직한 대안을 도의회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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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