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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낙태 허용 입법 중단˝ 작성일 2020.09.25 조회 수:32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9. 24.(목)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올 연말까지 형법의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태아의 생명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바른인권여성연합과 케이프로라이프는 어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중단과 함께 여성과 태아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낙태죄 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회의에서는 낙태죄로 처벌하지 않는 임신주수를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낙태의 95% 이상이 임신 12주 이내에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 전면 낙태 허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또, ‘남성책임법’ 등을 통해 임신의 주체인 남녀가 공동으로 생명을 책임지게 하고 여성들이 낙태가 아닌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제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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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