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피연, 신천지 무허가 불법 학원 운영 고발 | 작성일 2020.03.30 조회 수:215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30.(월)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는 지난 27일 신천지측이 무허가로 불법 학원을 운영해 학원법을 위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전피연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주 이만희와 전국 신천지 교육장 관계자 등이 신천지 센터를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 교육을 해 왔다”면서 “관련자들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피연은 “신천지 교육장은 보통 시설당 100~200명의 교육생이 6개월간 교육을 받는다면서, 이들은 여러 차례 시험도 치르고 교육비도 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학원법은 ‘학원’을 10명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 기술, 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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