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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강제 예배당 진입 “종교 탄압” 작성일 2020.03.24 조회 수:11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24.(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최근 종교시설에 대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긴급행정명령권 발동과 관련해, 산하 교회들에 공문을 보내 공무원들의 ‘예배당 출입 확인서’ 작성 요구를 당부했습니다.

   

합동 총회는 “일부 공무원들이 긴급행정명령권을 바탕으로 주일예배에 대한 지도, 감독 차원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강제적으로 예배당을 진입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합동 총회는 이어, “공무원들이 예배당 출입 전 예배 진행을 방해하지 않을 것과 이단사이비와 무관함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합동 총회는 “교회는 정부가 제시한 7대 준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교회 외에도 집단감염을 일으킨 시설, 다중시설들에 대해서도 7대 준칙 준수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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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