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감, 직인 무단 사용 직원 해임 | 작성일 2020.02.18 조회 수:255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2. 18.(화)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윤보환 감독회장 직무대행의 직인을 허가 없이 사용한 박모 행정기획실장과 지모 사무국 총무를 해임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기감 총회실행부위원회는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직무정지 중인 전명구 감독회장의 소송 취하를 위한 서류에 윤 직무대행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징계위는 결정문에서 “대법원 사건은 감리회나 감독회장, 직무대행 등의 직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이므로 소 취하 관련 동의서 제출 등은 충분한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었다”며 징계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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