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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 동성애 실체 알린 강사·매체에 총 3천만원 배상˝ 작성일 2020.01.20 조회 수:19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1. 20.(월) 

 

 

동성애의 보건적 실체를 알리는 강사와 매체를 ‘가짜뉴스 유포자’로 낙인찍었던 뉴스앤조이에 총 300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는 “뉴스앤조이가 한국가족보건협회 대표 김지연 약사, KHTV, GMW연합 등에 대해 보도하면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상당성을 잃었다며, 기사 중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이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각각 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뉴스앤조이는 2018년 9월부터 김 대표와 유튜브 채널인 KHTV, 네이버 블로그인 GMW연합을 가짜뉴스 유포자, 가짜뉴스 유통채널 등으로 명시하며 이들의 반동성애 활동과 보도를 비판했습니다.

   

김지연 대표는 “뉴스앤조이가 교계에 유포했던 가짜뉴스 프레임이 동성애 비판을 차단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 양심,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언어전략이었음을 지속적으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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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