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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명구 목사 직무 정지 확정 작성일 2019.11.14 조회 수:26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11. 14.(목) 

 

 

대법원이 지난해 4월 전명구 목사의 감독회장 직무를 정지시킨 서울중앙지법의 가처분 결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는 최근 “이 사건의 재항고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전 목사의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 목사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거와 당선무효 본안 소송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감독회장으로의 복귀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큰 변수가 없는 한, 전 목사의 임기인 내년 10월까지 현 감독회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이후 감독회장 선거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감 개혁그룹인 ‘새물결’의 관계자는 “기감이 사회법의 재판에서 헤어 나오질 못하고 있다”면서 “전 목사가 교단을 살리기 위해 모든 소송을 중단하고 현 상황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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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