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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지 재산 사유화, 제도적 장치 필요 작성일 2019.07.17 조회 수:290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7. 17.(수) 

 

 

선교지 재산 사유화라는 일부 선교사들의 비윤리적인 시도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15일 열린 ‘선교지 재산권 관리와 이양’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 김종성 주안대학원대 교수는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선교사업 후반으로 가면서 발생한다”면서 “은퇴 선교사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선교지 재산권 문제는 선교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선교지 재산이란 선교사가 재임 중 취득한 유무형의 권리와 재산으로, 체류비자나 학교·병원·농장 등 선교 관련 사업, 교회 개척을 위한 부동산 매매 등 다양한 형태를 지니는데, 선교지 재산에 대한 교회와 선교 기관, 선교사 간 관점이 달라 갈등과 다툼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예장 합동 총회세계선교회 소속 김활영 은퇴선교사는 선교지 재산권을 교단 본부나 단체, 선교현장에 있는 현지 선교부가 이원화해 관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현지 선교부는 선교지의 문화와 법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 상황이 급변할 경우를 대비해 결정권도 현장에 부여해야 한다”며 “교단 본부는 공동체의 비전과 철학에 근거한 주요 원칙을 제시하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는 “외국환관리법 등 국가 법제도 등을 근거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선교사의 재산권 사유화를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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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