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부결 | 작성일 2019.05.16 조회 수:271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5. 16.(목)
경남학생인권조례가 어제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본회의 상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심사한 뒤 표결에 부쳐 반대 6표, 찬성 3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반대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면서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권침해의 가능성이 높고 학생들이 성적(性的)으로 문란해질 수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부결됐지만 해당 조례는 도의회 의장이 직권상정 하거나 제적 의원 58명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24일 임시의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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