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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산불피해 복구, 종교시설은 공적지원 사각지대 작성일 2019.05.15 조회 수:41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5. 15.(수) 

 

 

최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와 관련해 정부가 천 8백억여원의 복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지만, 관련법규에 종교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아 산불피해교회 복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윤동진 피디의 보돕니다. 

 

정부가 최근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185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뒤이어, 강원도도 산불피해 지역의 현실적인 복구를 위해 지방비 227억원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피해교회들은 이 같은 공적 지원금의 수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재난 구호와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이재민 구호나 주택과 농경지, 농림·축산시설, 공공시설 등에 대해서는 보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종교시설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고성군청 문화예술과 박은숙 계장은 “목회자들은 이재민에, 교회 사택은 주택 피해로 분류돼 각각 지원이 가능하지만, 예배당 등 종교시설은 법 기준이 없어 자력 복구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공동모금회를 통해 전달되는 성금도 교회시설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속초 농아인교회, 속초 인흥침례교회, 설악산선교수양관, 임마누엘기도원, 고성 원암감리교회 등이 전소 피해를 입었고, 고성 용촌교회는 십자가철탑과 식당, 창고 등이 불에 탔습니다.

 

원암감리교회 이격호 전도사는 “산불이 발생한지 한 달이 훨씬 넘었지만 현장 피해사정 조차 이뤄지지 않아 건물 철거 등 복구 작업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전소 피해를 입은 영동극동방송도 지난달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피해 방송시설 점검차,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지원을 약속받았지만, 최근 관련법 규정이 없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역민들의 현실적인 피해 복구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관련규정이 미비해 교회는 공적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습니다. FEBC뉴스 윤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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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