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총신대 재단이사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작성일 2018.09.18 조회 수:7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9. 18.(화)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어제, 총신대 김영우 총장 등 18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신대 내부대책위 측은 “법원의 지혜로운 결정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대책위 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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