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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목협, 오정현목사 자격관한 판결 유감 작성일 2018.07.16 조회 수:92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7. 16. (월)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와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21이 지난 13일 서울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목협은 사랑의교회 당회원 앞으로 보낸 ‘한목협 소속 13개 교단 목회자들의 마음을 담은 격려의 글’에서 “목사의 자격을 세속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 교단이 인정한 일은 다른 교단도 인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미국에서부터 목사였고 국내에서 십 수 년간 목회한 사람을 두고 이제 와서 목사 자격 여부를 논한다는 것은 고소할 핑계거리를 찾는 것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준21도 “예장 합동측 총회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타 교단 목사의 편목편입에 있어 전통적 관례상 교단 발전에 기여한 교회나 목사에게 융통성 있는 기준을 적용했고 2005년 예장합동과 개혁교단 통합 시의 사례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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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