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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침, 총회비 미납부자 총회 공직 출마 제한 작성일 2018.07.13 조회 수:12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7. 13. (금) 

 

 

총회비를 성실히 납부하지 않은 침례교 목회자의 총회 공직 출마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어제 서울 영등포구 총회 본부에서 총회규약 수‧개정 2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규약 개정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총회장 안희묵 목사는 ‘총회 공직자의 자격을 '총회에서 정한 총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안하면서 “권리에는 마땅히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규약개정이 받아들여진다면 총회 지정 총회비 미납부 교회의 대의원 파송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공청회에서는 안수집사의 ‘장로’ 호칭 명문화, ‘총회 인준을 받지 못한 교역자의 대의원 파송 제한’, ‘총회 의장단 출신 은퇴목사의 대의원 자격 5년으로 제한’, ‘징계 항목과 내용의 구체화’ 등의 안건이 논의됐습니다. 

 

논의된 규약 개정안은 오는 9월 경주에서 열리는 제 108차 총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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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