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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세, 정부부처와 세무당국 엇박자 작성일 2017.12.15 조회 수:32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2. 15. (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를 앞두고 정부부처와 세무 당국이 서로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아직 공포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이 개정안 확정을 전제로 전국 일선 세무서를 통해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 겁니다. 

 

어제 국세청에 따르면 일선 세무서 명의로 보낸 종교인소득 신고 안내문은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일 경우에만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단체에 대해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제도를 종교인들에게 안내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의 경우, 현재 논란이 없는 상태라 그대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미리 안내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주요 연합기관과 전국 17개 광역 시·도 기독교연합회는 이 총리의 ‘종교인 과세 보완’ 발언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에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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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