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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 종교인과세 보완에 교계 항의 성명 작성일 2017.12.14 조회 수:161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7. 12. 14. (목) 

 

 

이낙연 국무총리의 “종교인 과세안 보완” 지시의 실효성을 두고 종교계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이 불과 2주 정도 남았고 소득세법의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시행령 개정안의 한계를 고려할 때, 혼란만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기독교연합,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등 주요 교회연합기관 관계자들은 어제 긴급회의를 갖고 대정부 항의 성명서 제출 등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총리가 검토를 지시한 쟁점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와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 크게 두가집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회와 종교 간 협력을 위한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장인 서헌제 중앙대 명예교수는 “교회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해서 규약이나 의결 과정을 거쳐 종교활동비 내역을 정하는 만큼 일부에서 의심하는 탈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170조는 세무조사를 할 경우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에서 종교인소득에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조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갖고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을 문제 삼는 것은 모법(母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연합기관들은 입장을 정리한 뒤 이번주 내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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