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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서 기각당한 '종교적 신념' 작성일 2021.08.03 조회 수:24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8. 3.(화)


미국의 한 웹디자이너가 “주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이유로 동성혼 커플용 웹사이트 제작을 강요했다”며 현지 법원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됐습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미 콜로라도주 덴버시에서 웹사이트 제작회사를 운영 중인 웹디자이너 스미스씨는 지난 2016년 “콜로라도주 차별금지법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 위헌적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현지 지방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후 스미스씨는 다시 항소를 했지만 최근 항소법원 역시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콜로라도주는 불법적인 차별을 포함한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발언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스미스씨의 항소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를 두고 반동성애 진영에선 표현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한 판단이라고 비난했고, 국내 전문가는 미국과 비슷한 법이 입법 추진 중인 한국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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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