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침총회 임원 무더기 직무 정지 | 작성일 2019.05.16 조회 수:417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9. 5. 16.(목)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현 의장단이 선임한 임원 5명 등 총 9명이 법원에 의해 무더기로 직무가 정지돼 총회 행정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어제 홍성식 기침 총회 전 총무가 이들 9명에 대해, 피선거권을 규정한 총회규약 제8조 1항을 위반했다며 신청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직무가 정지된 사람은 총회 재무부장과 청소년부장, 공보부장, 해외선교부장, 농어촌부장 등 임원 5명과 국내선교회 이사 1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입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선거권이 없는 이들을 선출한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권한 없는 임원과 이사, 위원에 의한 각종 결정으로 침례회 내부에 복잡한 분쟁이 초래될 위험 등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종철 총회장은 “아직 법원의 결정문을 보지 못해 법적 대응에 대해 말할 상황이 못 된다”면서 “이번 회기에 진행할 굵직한 사업들은 이미 거의 진행이 돼 별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