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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인권조례 폐지 결정 대법원에 제소키로 작성일 2018.04.13 조회 수:24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8. 4. 13. (금)

   

 

충청남도가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대법원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는 대법원에 충남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가결에 대한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10일 밝혔습니다. 

 

충남도는 도의회의 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을 위반한다고 제소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충남도는 또, 무효 확인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권조례 폐지에 따른 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결정도 함께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충남 교계는 도의회에 최대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며 측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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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