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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지침 워크숍’ 열어 작성일 2020.02.18 조회 수:13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2. 14.(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와 교회성폭력대책위원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총회창립100주년기념관에서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지침 워크숍’을 열고 교회 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통합 총회 사무총장 변창배 목사는 “사례가 적더라도 교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성범죄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침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워크숍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김영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는 “경미한 접촉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면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은 가해자의 변명으로 여겨 고려 대상이 아니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회 교회성폭력대책위원장인 김미순 여전도회전국연합회장은 지난해 총회에서 채택한 ‘교회 성폭력 사건 처리지침’을 소개하고 교회 혹은 당회가 가장 먼저 할 일로 피해자를 우선 보호하고 지원하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긴급 격리 조치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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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