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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일적 대면예배 금지 조치, 헌법소원 제기 작성일 2021.01.13 조회 수:356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1. 13.(수)

 

 

 

정부의 획일적 대면예배 금지 조치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는 어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무시하는 비대면예배 조치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며 “개인의 종교 자유와 교회의 예배 활동을 침해하는 특별 방역대책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다”고 밝혔습니다.

 

 

예자연은 헌법소원 제기 배경에 대해 “정부가 교회의 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영상 제작·송출을 위한 행정요원 20명 이외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대면예배를 실질적으로 금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측 대리인인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부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 등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며 “교회에 대해서만 고강도 지침을 내리는 건 공정성도 결여될뿐더러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면예배 강행으로 구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고 가처분 신청을 낸 부산 세계로교회는 내일 가처분 인용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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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