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 감독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작성일 2021.03.22 조회 수:25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3. 22.(월)
이철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됐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19일 윤모 장로 등이 이 감독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원고 측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 당시 이철 후보의 등록이 늦어지면서 미주자치연회 선거권자들이 이 후보의 투표란이 없는 용지로 투표한 점, 금권선거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중부연회 선거권자 선출의 절차적 하자와 금권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판시했으며, 미주자치연회에서의 투표용지 건에 대해서도 선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