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동대, 다자성애 강연 주최한 학생 징계는 정당” | 작성일 2020.02.21 조회 수:97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2. 21.(금)
포항 한동대학교가 다자성애 강연을 주최한 학생에 대한 징계와 관련해,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지키기 위한 학생 징계의 당위성을 인정받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한동대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2부는 최근 “종립대학에서 건학이념과 종교교육을 위해 허가받지 않은 행위를 징계 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다만 징계 사유에 비해 무기정학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교직원에 대한 언행 불손, 언론 인터뷰를 통한 학교 비판 등은 징계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동대는 “법원이 한동대의 징계에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종교지도자 육성은 선교 자유의 하나로 보장되는 것이고, 학교법인은 종교교육을 할 자유를 가진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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