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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사찰문화재관람료위헌성 작성일 2014.03.18 조회 수:1404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3. 18.(화)  

 

 

국립공원 내 주요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해 위헌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는 어제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회와 국가’를 주제로 제6회 학술세미나를 열고 이 사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서헌제 중앙대 교수는 발제에서 “현행 문화재보호법 제49조는 문화재 관람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원 입구부터 문화재관람료를 강제로 징수함으로써 국립공원을 누릴 수 있는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규정은 사찰 같은 관리단체를 관람료 징수권자로 인정해, 관람료를 책정하고 징수방법을 결정하도록 하는 등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서 교수는 “문화재관람료 징수는 사실상 특정 종교에 대한 엄청난 국가적 지원이라는 점에서 정교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헌적 처사”라며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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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