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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K,종교인 납세 관련 토론회 작성일 2014.03.25 조회 수:1028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3. 25.(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납세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고 목회자 등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납부를 제안했습니다.

   

‘종교인 소득, 납세 의무의 예외 대상은 아닙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모두 근로소득세를 내지만, 근로소득세를 낸다고 해서 모두가 근로자인 것은 아니다”라며 ‘근로소득세’라는 명칭에 대한 교계의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목회자의 고용주가 하나님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최 회계사는 “모든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므로 목회자뿐 아니라 이들 모두의 고용주 역시 하나님”이라며 “목회자만 하나님의 고용자라는 식의 해석은 과거 유대민족의 선민사상과 유사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경동 감신대 교수는 “종교개혁 정신과 만인사제설의 관점에서 세금은 이웃에 대한 책무로 이해해야 한다”며, “세금을 통해 국가의 발전에 참여하는 국민의 경제적 책임에 대해 그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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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