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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제진수집사 ‘의사자’ 인정 작성일 2014.04.14 조회 수:1047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4. 14.(월)

 

 

충북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단에 대한 폭탄 테러를 막다 사망한 고 제진수 집사에 대해 의사자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일 의사상자(義死傷者)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 집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습니다.

   

제진수씨는 지난 2월 이집트 동북부 시나이반도 타바 인근에서 충북 진천중앙교회의 성지순례단 31명을 현지 안내하던 중 자살폭탄 테러범이 버스에 오르려 하는 것을 막아 피해를 줄였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 사망하거나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의사상자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 경제적 보상 등 국가적 예우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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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18:00~18:10
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