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재前감독회장 7개월만에 복귀 | 작성일 2014.04.23 조회 수:847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4. 22.(화)
불법선거운동 의혹으로 낙마했던 전용재 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통해 7개월 만에 감독회장 직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교단 수장을 잃은 뒤 내부 갈등을 추스르지 못하던 기감은 빠른 시간 안에 교단 규모에 걸맞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분위깁니다.
서울고법 민사합의25부는 어제 전 감독회장이 당선무효 판결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기감 교단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기감 특별재판위의 판결은 법리적, 논리적으로 중대한 흠이 있다”며 특별재판위의 판결 효력을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재판위가 곧바로 행정재판을 열어 당선무효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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