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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법안’ 처리 무산 작성일 2014.02.17 조회 수:1633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14. 2. 17.(월)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됐던 ‘종교인 과세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목사 등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일률적으로 4.4%의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연내 통과를 추진했으나 종교계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득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며 소득공제도 인정하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신설, 이를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계와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고,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공청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보수교단과 단체들의 과세 반대 움직임이 더욱 강화되는데다 정치권 역시 소극적이어서 당초 예정된 ‘2015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지 불투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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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