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 올해 3세 미만도 유아세례 | 작성일 2021.04.14 조회 수:261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4. 13.(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가 코로나19로 지난해 유아세례를 받지 못한 3세 미만의 유아들이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장 통합 총회는 최근 임원회를 열고 "작년에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 각 교회 당회 결정으로 올해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헌법위원회의 보고를 채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1년간 유아세례를 보류했던 교회들의 경우, 올해 3세 미만까지 유아세례를 베풀 수 있게 됐습니다.
한편, 통합 총회는 현재 2세 미만인 유아세례의 연령을 6세 이하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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