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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총,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 촉구 작성일 2021.02.17 조회 수:305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2. 17.(수)

 

 

 

한국교회총연합은 지난 1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발의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날 성명서에서 개정안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 ‘혼인과 출산’, 제9조 ‘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한 채 발의됐다며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 제2조 ‘누구든지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로 인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교총은 이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을 위해 16개의 법률과 조례가 마련된 만큼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과 가정 밖에 방치된 이들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정춘숙 의원은 지난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지원하겠다며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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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