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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 철회 촉구 작성일 2021.02.10 조회 수:329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1. 2. 10.(수)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입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홍익대 법대 음선필 교수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가족과 가정의 정의를 의도적으로 삭제했다”면서 “이는 동성결혼을 사실상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법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강봉석 교수도 “헌법은 남녀의 결혼으로 혼인이 성립하며 이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기 때문에 하위법인 민법이나 가족정책기본법 등으로 동성혼을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밖에, 이 자리에서는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 연취현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도 개정안의 위헌성과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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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진행 극동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