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 작성일 2020.03.18 조회 수:156 |
극 동 방 송 교 계 뉴 스 2020. 3. 18.(수)
경기도가 지난 주일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드린 교회 137곳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주일예배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어제 내렸습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는 실내 예배를 실시하되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 등 총 7가지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을 경우 23일부터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됩니다.
이에,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도내 31개 시·군 지역교회에 보낸 협조 요청문을 통해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지키되 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예배의 방식을 전환하거나 감염 예방수칙을 잘 지켜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